[속보] 미국투자이민 (EB5) 관련 - 국가별 쿼터 폐지, HR1044 관련 알림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0-12-23 14:38
조회
1195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해외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관련 - 국가별 쿼터 폐지, HR1044 관련 내용 알립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EB5)은 연방하원은 작년 7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해 HR1044, 즉 이민자 출신 국가별 쿼터제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법률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별 쿼터 폐지 관련 "고 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 제도가 12월 2일, 만장일치로 미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이민법은 투자이민의 대기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한 나라의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의 이민 이동이 많으면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 숫자가 전체의 7%가 넘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별도의 추가 대기시간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별도로 추가 대기시간이 제시되지 않는, 영주권의 대기시간이 짧은 나라에 속합니다.

허나, 이번 "고 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 적용된다면 영주권이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선을 준다는 원칙을 적용시키게 되어서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나라의 투자이민 희망자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기존의 영주권 발급의 대기시간보다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존 영주권 승인 대기시간인 2년이 8~9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아직 미 하원과의 절차가 남아서 언제부터 법률이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1월 20일 이후에 서명하여 법률이 발효될 확률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어서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누리국제법인은 항상 발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