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개혁 및 청렴 법안 2021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 섹션별 요약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6-11 15:20
조회
5801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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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투자이민 핫이슈인 EB-5 개혁 및 청렴 법안 2021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은 미 공화당 아이오와 주 상원위원 Chuck Grassley와 민주당 버몬트 주 상원위원 Patrick Leahy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재허가(5년)와 미국투자이민 EB-5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섹션 별로 정리한 내용을 통해 전체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SECTION 1 해당 법안은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이라 명명한다.

SECTION 2 다음의 핵심 관리 조항을 포함한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EB-5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리저널센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리저널 센터는 제공되는 문서와 마케팅 자료를 포함한 EB-5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DHS(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EB-5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의 위험요소,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공시되어야 한다.
-DHS의 사업계획 승인은 사기, 허위진술, 중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동일 사업에 대한 후속 투자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고용 창출"의 정의를 강화하여 검증된 방법으로 고용 창출 계산이 뒷받침 되도록 하며, 채권매입을 통해 이전, 추정되는 일자리가 아닌, 신규 일자리만 해당한다.
-리저널센터는 구조상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DHS에 통보해야 한다.
-DHS는 5년마다 리저널 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DHS는 EB-5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방문을 수행해야 한다.
-리저널센터는 DHS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회계 처리와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연례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 책임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해야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비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리저널센터의 주체는 미국인 혹은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한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젝트 제안은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리저널 센터는 증권법을 준수하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저널센터와 투자자가 DHS의 감사 및 현장 방문(미국과 해외에서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기 위함)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EB-5 무결성 펀드(EB-5 Integrity Fund)"를 설립한다.
-EB-5 프로그램의 해외 에이전트 및 제 3의 모집자는 비자 절차에 대한 지침과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DHS에 등록되어야만 한다.
-증여 및 대출 자산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DHS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른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기 당한 선의의 투자자는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사기, 범죄적 악용,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DHS는 승인을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다.
-DHS의 결정 및 판결에 대해 투자자나 투자이민 청원자는 재심청구 할 수 있다.
-투자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은 미국소재 은행의 별도 계좌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투자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B-5 사업에 펀드 관리자를 두거나 독립적인 연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 법안은 제정 90일 이후 시행된다

SECTION 3 EB-5 판결 프로세스에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를 수행한다.

SECTION 4
-(법안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투자자의 자본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EB-5투자이민에서의 "투자금(capital)" 정의를 강화한다.
-청원이 종료되거나 조건 해제 신청이 거절된 특정 미국투자이민 투자자의 자녀들을 연령제한에서 보호하여, 투자자가 재신청 할 경우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여전히 EB-5 주신청자의 자녀로 간주될 수 있다.

SECTION 5 이미 청원서를 접수했거나 승인받은 투자자는 기존 법에 따라 프로그램 적격성을 판단한다.

SECTION 6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정한 요금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여, 오래 지연된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SECTION 7 DHS 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고 특혜를 금지함으로써 책임감과 투명성을 증진한다.


< EB-5 개혁 및 청렴 법안 핵심정리>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5년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6월 30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이 법안은 상하원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까지 미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안 승인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관련 사기가 근절 되고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 모두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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