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칼럼] 미국투자이민 EB5, 2년이면 된다?!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4-06-14 15:00
조회
431

미국투자이민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잠깐 용어정리>
-RC : Regional Center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EB5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
​-NCE : New Commercial Enterprise로, 리저널센터의 투자 펀드
​-JCE : 프로젝트의 개발 기관으로, EB5 투자금을 사용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곳.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사(developer).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유지기간 변경과 그 의미>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EB5 개혁 및 청렴법 2022’(RIA)에 서명했다. 이 법은 RC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EB5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청렴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중 특히 적격성을 충족시키고 INA 216A 에 따른 합법적인 영구 거주 조건 (Lawful Permanent Residence)을 해제하기 위한 INA 203(b) (5) 에 따른 적격성 요건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INA (b)(5)(A) (i) 는 적격성 충족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투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INA216A 는 RIA 에 의해 수정되어 더이상 조건부 거주 기간 전 기간 동안 투자금을 유지할 것”[ 8 C.F.R. § 216.6(c)(1)(iii) (requiring investors to sustain their investment “over the two years of conditional residence”)] 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RIA 의한 EB5 투자금 유지의무 기간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RIA 법에 의해 수정되어 RIA 제정 이후(즉, 2022년 3월 15일 이후)에 투자이민 청원(I-526E)을 신청한 미국 이민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INA는 해당 투자금이 2년 이상 투자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I-526E 가 승인된 후의 기간인 투자자의 조건부 거주기간 (2년) 전 기간 동안 투자금을 유지하도록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재배치 해야 하는 상황인 EB5 투자금의 재배치(redeployment) 의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USCIS (이민국)의 업무역량 및 비자 초과신청으로 인해 조건부 영주기간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CPR) 관련 EB5 절차 지체로 인해 “무한정 투자금 재배치”(the practice of endless redeployment)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EB5 투자자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투자금 유지 의무 기간과 관련한 USCIS의 Q&A 답변>
이후, '2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USCIS는 RIA법의 변경 내용을 수차례의 Q&A를 통해 조금씩 더 명확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 유지기간”은 RIA 제정 관련 투자자가 I-526E 를 신청한 시기와 관련 있다.
2) RIA 이전에 신청한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거주 기간 2년 전체 기간 동안 투자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NCE는 이들의 투자금을 일회 또는 그 이상 재배치 해야 한다.
3) RIA 이후에 I-526E 를 신청한 투자자들은 투자 후 최소 2년 동안만 투자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투자금 재배치 필요성을 사실상 없앴다.
4) 2년 투자금 유지의무 기간은 NCE 가 보유하고 있었던 해당 투자금 전액이 EB5 프로젝트 (JCE)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5) 투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EB5 투자금이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 (정규직)을 창출해야 한다.
6) RIA 는 가장 빠른 상환 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업 계획서 및 계약에 따라 EB5 투자금을 NCE 에 예치해야 하는 기간이 결정된다.
7) EB-5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투자와 투자금을 통해 해당 고용이 창출된 이후로 2년이 경과해야 한다.


<투자금 유지 기간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과 온누리의 견해>

이러한 USCIS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RIA의 미국투자이민 조건 중 EB5 투자금 유지 의무 기간에 대한 시각은 법률적 해석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이번 EB5 투자 유지 기간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USCIS의 Q&A는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언제든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투자금이 NCE에 투자되고 I-526E가 접수된 후 NCE가 JCE에 투자금을 빌려주고, JCE가 고용을 창출하며 투자를 상환하는 데는 최소 3-5년이 소요된다"며 투자 기간의 비현실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USCIS가 투자자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투자 의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 기간 축소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USCIS의 입장에 따라 개발사들도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 유지 의무 기간 조건이 단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중요한 것은 USCIS가 해당 법안에 대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문의/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