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주재원비자
미국 내 지사,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로 경영진(A)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B)을
파견하기 위한 비이민비자입니다. 이중의도가 허용되는 비자로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1 (A)
경영진/관리직이 신청하는 주재원비자로
최초 3년 + 연장 2년 + 연장 2년 = 총 7년
L-1 (B)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신청하는 주재원비자
최초 3년 + 연장 2년 = 총 5년
소액 투자 비자 E-2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 사업체 운영자(Investor), 핵심 직원(Employee)와 그의 가족들이
신청하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미국에 가장 빨리 입국 가능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사업체 운영자
상당한 투자로 미국 사업에 1년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미국 투자자(Investor)가
최초 5년 + 연장 5년 … = 무제한 연장 가능한
소액 투자 비이민비자
직원 -임원 / 감독자
학사 이상 + 3년 이상 관리자 경력의
임원(Executive / Supervisor)가
최초 5년 + 연장 5년 … = 무제한 연장 가능한
소액 투자 비이민비자
직원 -전문 인력
학사 + 3년 이상 경력 혹은
전문학사 + 7년 이상 경력의 전문인력(Essential)이
최초 2년 + 연장 2년 … = 무제한 연장 가능한
소액 투자 비이민비자
진행절차
a
상담 및 계약
- 이력서 제출
- 변호사 자격판정
(이민국 접수)
*L비자만 해당
- 증빙서류 준비
- I-129 제출
NVC 접수
- I-129 승인
- 비자 Fee 납부
- 비자 신청
인터뷰
- 대사관 인터뷰
- 비자 승인
출국
- 출국
- 비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