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칼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 과 E-4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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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추진되어 미 의회에 상정되어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신설 법안인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에 대한 미국 내 범 동포 추진 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현재 하원 (*H.R. 2827)과 상원 (*S. 1301)에 각각 발의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대상국 국민에게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호주에 1,5000개, 싱가포르에 5,400개, 칠레에 1,400개,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제한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2년 한미 간 FTA 협정 시 E-4 비자 내용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개설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의 H1-B 취업비자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1년에 85,000개의 비자로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심해 그 혜택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만을 위한 15,000개의 취업 비자가 이용 가능하므로, 정보기술, 공학, 수학, 물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는 H1-B 취업비자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경쟁할 필요 없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해지며, 배우자와 자녀 동반도 가능하다.
국내 우수 전문 인력의 유출에 대한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도 이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상당히 늘렸지만, 한국인 전문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 내 인력수요를 충족하고, 한국 석·박사급 인재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국내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인력 유출을 심화시킬지도 모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통과에 대한 학계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 법안의 통과가 그간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치고자 했지만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