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단 1주일 간 90만불 -> 50만불 한시적 인하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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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종료를 7일 앞둔 가운데, 미국투자이민 비용이 90만불에서 50만불로 한시적 인하되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현지시간 6월 22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의 재클린 콜리(Jacqueline Corley) 판사는 2019년 11월 EB-5 현대화 규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저널센터와 정부간의 첫 번째 소송은 2019년 11월 플로리다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2020년 12월 21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의 쟁점은 국토안보부의 규정 변경에 있어 장관 대행의 임명이 적법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관 대행 임명의 문제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7월 24일 이민국은 케빈 맥앨리넌(Kevin MacAleenan) 직무 대행을 통해 행정명령(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1월 21일 규정이 발효 될 때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채드 울프(Chad Wolf)에게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적용된 연방공석개혁법(FVRA, Federal Vacancies Reform Act)은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재난같은 위급상황 때를 위한 '부칙(Annex)'이었습니다. 때문에 권한 대행은 당시 Commisoner of CBP인 Kevin MacAleenan이 아닌 Director of CISA인 Christopher Cox Krebs이 되었어야 적법하다는 것이 리저널센터의 주장입니다. 결국 울프가 부적절하게 대행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앨리넌이 서명하고, 울프가 발표한 이 규정 또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리저널센터가 2019년 개정된 행정 명령에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이 규정에 EB-5 최소 투자금액이 대폭 상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EB-5 관련 법령은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국토안보부 장관이 때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국토안보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동이 명백한 연방법 위반일 뿐 아니라, 규제의 유연성 분석없이 이루어졌고,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에 콜리 판사는 '채드 울프 장관 대행의 행정명령이 적법한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행정명령이 발표 될 당시 케빈 맥앨리넌, 채드 울프가 모두 합법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미 TEA지역 EB5 최소투자금액이 90만 달러가 되는 법안은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다시 본래의 50만 달러로 회귀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1주일 후인 6월 30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50만불로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한 기간은 6월 30일 이전까지 단 7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7월 이후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셨던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셔서 2년 만에 찾아온 투자금 한시적 인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상황을 계속해서 f/u 하고, 신속·정확하게 미국투자이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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