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인터뷰 공지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3-24 10:44
조회
6198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면서 기존에 예약이 잡혔다가 취소된 케이스부터 새로이 인터뷰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미국 국립비자센터 (NVC)로부터 인터뷰 예약에 관한 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온누리에서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서류 리뷰를 마치고 인터뷰만 앞두고 있었던 경우라도 신체검사를 완료한지 6개월 이상 되었거나 NVC 에 업로드 했던 서류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다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 1:1 인터뷰 교육에 참석하세요.

Q. 저의 자녀도 인터뷰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부모로 초청을 받으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EB-5, EB-2등 취업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동반가족으로 등록된 만 14세 미만의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가족이 전부 동시에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주신청자 혼자 또는 주신청자와 더불어 동반가족의 일부만 먼저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신청자가 비자 발급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동반가족은 미국에 이민을 할 준비가 되는대로 따로 인터뷰 예약을 하여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주신청자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Q. 제가 먼저 이민 간 후에 저희 가족이 나중에 저와 합류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족은 후에 합류(follow-to-join)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에 합류할 가족이 면접 준비가 되는대로 인터뷰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Q. 아직 DS-260 작성 단계인데 이민비자를 좀 나중에 받고자 합니다.연장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이민법의 203(g)항에 의거하여,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발급된지 1 년 안에 프로세싱에 대한 Action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대사관에서는 신청자의 주소로 1차 케이스 종료 안내문을 보냅니다.
케이스 종료 안내문을 받기 전에 케이스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케이스는 대사관에 연락한 날짜로부터 1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Diversity Visa 신청자를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가족 초청 이민(Violence Against Woman Act(VAWA) 포함), 취업 이민 및 Diversity Visa 신청자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는 나이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소요된 기간(청원서가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해당 케이스의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즉, 우선순위일자가 도래한 시점)의 신청자 나이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혼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Q.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사회보장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할때 사회보장번호(SSN)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송 받으시기 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3주안에 사회보장번호카드를 우편으로받지못한경우 혹은 미국내 주소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때는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각 가족구성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이민국 웹사이트 https://uscis.gov/greencard/child-status-protection-ac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美 이민국에서 발표했던 비자 발급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확대 공표하였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EB5 비자)의 발급도 더욱 더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길 온누리가 함께 응원합니다.

온누리는 투자이민 관련 최신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투자이민은 전문 컨설팅 기업에서 해외 금융 전문가에게”

Tel. 02 556 7474 / 강남구 테헤란로 1089 강남제일빌딩 7층 온누리국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