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I-956F 접수증 발급, I-526E 접수 재개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2-08-26 08:44
조회
9703

미국투자이민(EB5)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주요 프로젝트들의 I-956F 접수증이 발급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I-526E 청원 접수가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지시간 8월 17일 미국투자이민 주요 프로젝트 중 일부가 미 이민국 USCIS로부터 I-956F 접수를 확인하는 내용의 Official Receipt Notice를 수령했습니다.

이번 I-956F의 접수증 수령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USCIS의 7월 12일 지침 때문인데요, 새로 바뀐 지침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의 간접투자 방식 즉,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신규 접수는 먼저 리저널센터측에서 프로젝트의 승인을 신청하는 I-956F를 접수하고 받는 접수증(Receipt Notice)과 함께 투자이민 청원서 I-526E를 접수해야 합니다.

I-956F의 접수증이 발급된 EB-5 프로젝트들은 현시점 바로 I-526E 접수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I-526E form은 7월 12일 USCIS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투자이민 EB-5의 새로운 신청 양식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간접투자 방식, 즉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신규 접수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출처 자료를 준비한 후, 투자금 80만$와 행정비 6만~7만$을 송금합니다. (행정비는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 이후 리저널센터가 수령한 I-956F 접수증 준비하고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I-526E 작성한 후 투자이민 서류 패킷을 접수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모든 EB-5 프로젝트의 접수증 수령 단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원하시는 프로젝트가 아직 접수증 수령 이전이라도, 선행되는 자금출처 작업이 짧게는 2주에서 4주 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 확인서 작업부터 준비하고 계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별로 접수증 수령 여부도 다르지만, 이미 예약이 마감되거나 접수까지도 마감된 프로젝트가 있어 각 프로젝트의 자세한 진행상황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국내 자산가들은 1년 여 동안 기다려왔던 미국투자이민 신청 재개 소식에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 악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재력가들로 국내 투자이민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1년 간의 공백기 외에도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를 들 수 있는데요, 그동안 따로 진행했던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과 신분조정 신청(I-485)의 동시접수가 2022년 법안 변동으로 인해 가능해지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해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미국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개된 국내 투자이민으로 신청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는 가운데,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기 프로젝트에 대한 빠른 선점과 자금 출처 준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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