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재개!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EB-5 개정안 2022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2-03-14 15:50
조회
7260

미국투자이민(EB5)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현지시간 15일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안(HR.2471)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거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하원을 거쳐 10일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 단 5일 만입니다.

이번 법안은 Grassely-Leahy의 법안을 기반으로 하여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의 5년 연장과 더불어 EB-5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Q.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이 얼마나 연장되었나요?

A. 5년, 즉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수 년간의 단기 재승인 이후 첫 장기 재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이 변경되었다던데요?

A.TEA(고용촉진지역, Target Employment Area), 농촌(rural) 지역에 위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800,000로 변경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1,050,000로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6월 최소투자금이 TEA기준 50만$로 조정되고 1주일 만에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이 만료되어, 많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재개시에 70만$ 혹은 75만$를 예상했었는데요, 결국 80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5년 간 유지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투자금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Q. TEA 관련 변경사항도 알려주세요

A. EB-5 개혁 법안에 따라 TEA 여부는 미 국토안보부(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촉진지역 지정은 2년 간 유효하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TEA조건을 충족하려면 프로젝트가 위치한 인구조사 표본지역(census tract)과 인접한 인구조사 표본지역들의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여야 합니다. 참고로 농촌지역은 기존처럼 인구 20,000명 이상의 경계 지역 입니다.

 

Q. TEA는 익숙한데, 사회기반시설과 농촌 지역 이야기는 뭔가요?

A.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 생긴 프로젝트 종류 중 하나입니다. 농촌(Rural) 지역은 이번에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게 농촌지역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EB-5 visa의 20%가 우선적으로 할당됩니다. (참고로, TEA는 10%, 사회기반시설은 2%입니다.)

 

Q. 무결성 펀드(Integrity Funds)는 뭔가요?

A. 연간 $20,000의 리저널센터 수수료와 $1,000의 투자자 신청 수수료로 새로운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처리시간(Processing time)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건가요?

A. 신규법안에 따르면 국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시간(Processing Tim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 I-924 신규 프로젝트 판정 -180일
> I-526 신규 투자자 판정 - 일반적으로 180일, TEA 및 농촌 지역의 경우 90일
> I-829 조건 해지 판정 -240일
이에 대한 수수료 조정은 법안으로 서명 후 14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사항은 없나요?

A. 있습니다. 기존투자자들을 보호하는 grandfathering 조항인데요, 2021년 6월 30일 이전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투자자들이 직면할 지 모르는 법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27년 9월 이후 법이 만료가 되더라도 미 이민국 USCIS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청원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Q. 바뀐 법안은 바로 시행되나요?

A. 대부분의 조항들은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 및 관련 조치가 제정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I-526 접수는 6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Q. 비자 발급은 바로 재개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무부(DOS, the Department Of State)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리저널센터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60일 이후 리저널센터 재개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간 DOS가 서류작업과 인터뷰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미국 내에서 진행 시 더 빠르게 가능하다던데요?

A. 네, 미국에서 체류 비자가 있는 경우 I-485와 I-526을 동시에 신청해 이민국 승인과 동시에 영주권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102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자 발급 조건에 있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60일 이후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배치(Redeployment)와 관련된 사항은요?

A. 투자금 재배치의 경우 더 큰 유연성(Flexibility)를 두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리저널센터가 지정한 특정 지역이나 프로젝트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투자자가 미국 내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배치에 관해서도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저널센터는 투자자 보고가 의무화 되었으며 연방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는 등 EB-5의 안정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 외 EB-5 무결성을 위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새 법안에는 증권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실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과 감사 및 기금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및 투자자의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뿐 아니라, 리저널센터와 NCE(또는 JCE)의 소유권, 관리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법안에서는 자금출처 작업에서도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제는 투자금뿐 아니라 투자와 관련한 행정관리수수료 및 USCIS 접수료와 같은 기타 비용에도 자금출처작업이 포함되는데요. 미국투자이민 전문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자금출처 과정부터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 회수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무엇보다 검증된 이주대행사의 선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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