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관련 상반기 이슈 총정리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8-12 16:59
조회
5704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6월 23일 Behring 리저널센터와 미 이민국 간 소송의 결과로 미국투자이민(EB-5) 최소 투자금액이 하향 조정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가운데, 바로 일 주일 뒤인 6월 30일 EB-5 간접투자방식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무담보 대출로 받은 금액을 EB-5에 적법한 자금인지에 대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EB-5 미국투자이민을 둘러싼 상반기 이슈들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액 변경

올해 초 Behring 리저널센터와 Wolf 간의 소송에서 리저널센터는 이민국의 EB-5 현대화 규칙의 시행을 불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이었던 Kevin McAleenan이 후계법에 따라 부적절하게 임명되었으므로, EB-5 프로그램(현대화 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리저널센터기 승소하면서 EB-5 현대화 규칙이 무효화되었고, 현대화 규칙의 일부였던 EB-5 최소투자금액 50달러 규정도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액이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 Andy J. Semotiuk는 이에 대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 할 때까지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당분간 50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전문가는 현재 리저널센터와 정부 관계자 간 50만불과 90만불 사이의 75만불로 논의중이라고 밝히며 최소투자금액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2)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EB-5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투자 방식과 리저널센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990년 입법 당시 직접투자 방식 뿐이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92년 간접투자방식이 파일럿 법안으로 한시적 도입 되었고, 그 후 30년 넘게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30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EB-5 신청자의 90% 이상이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할 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접투자방식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본래 미국의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되면 기한이 연장되는 옴니버스 법안이었으나, EB-5의 규모가 커지면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내용을 포함해 "EB-5 개혁 및 청렴" 단독 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한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의회의 찬반 토론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핫라인 절차까지 시도되었으나 결국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6월 30일 만료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프로그램 만료로 인해 USCIS에서는 관련 I-485, I-526, I-829, I-924의 신규 접수가 불가능하며 비자 인터뷰 또한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RFE 해당 건에 대해서도 서류 접수는 가능하나 심사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투자자나 투자 희망자들에게 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자본의 흐름을 중단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정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도 연장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금 출처로써의 대출

또 다른 소송인 Zhang 과 USICS의 소송에서 법원은 2015년에 미이민국이 제정했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당시 USCIS는 자금의 출처가 무담보 대출인 모든 청원을 거절하며 "무담보 대출금은 가용 현금이 아니라 부채"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USCIS가 자산이나 담보 소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담보 대출 또한 EB-5의 적법한 자금원이 될 수 있음을 확증해 주었고 "USCIS의 자의적인 해석은 EB-5 규정의 의미를 거스른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처가 변동가능하다는 것은 현금의 특성 중 하나'라며 "급여, 증여, 대출 등 현금의 출처는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현금으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EB-5 규정에 의해 자본으로 인정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USCIS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상반기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현 EB-5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는 미국투자이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온누리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상정된 EB-5개혁 및 청렴 법안의 정식승인 없이 프로그램이 임시 재승인 될 경우 2021년 12월 중순까지는 단기 재승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임시 재승인 된다면, 최소투자금에 대해서도 TEA지역 50만불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국(USCIS)이 EB-5 개정안의 행정 입법을 재시도할지의 여부와 그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재승인 후 30일에서 90일 내에 개정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고,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9월 30일 이전까지 당분간 미국투자이민은 퀘스천마크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50만불의 기회는 흔치 않을 뿐더러, 가능한 시기와 지속기간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온누리는 미리 자금출처를 준비해두셨다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 기회를 낚아채길 추천드립니다.

온누리는 계속해서 현지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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