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I-829 접수증, 영주권 인정기간 24개월로 연장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9-14 17:42
조회
5878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현지시간 3일 오전 미 이민국에서는 I-829 접수증의 영주권 인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 비자 발급 후 입국 시에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 I-829를 통해 조건 해지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9월 기준 영구 영주권 발급에는 35.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고 영구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는 I-829 접수증이 영주권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때 영주권으로서의 인정 기간이 18개월까지 였는데요, 9월 3일 발표로 인해 이 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합법적인 체류자로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미 이민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I-829 처리 시간은 35.5개월~61.5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미 이민국은 "조건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처리중(pending)인 케이스는 유효기간이 변경된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투자이민 조건해지 청원 I-829뿐 아니라 결혼이민 조건 해지 청원인 I-751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민국의 발표내용 전문입니다.  원문보기

▶USCIS는 I-751, I-829를 통한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 증명을 24개월로 연장합니다.

▶2021년 9월 4일부터 USCIS는 I-751(결혼 이민의 거주 조건 해지), I-829(투자자의 영주권 신분에 대한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한 신청자의 경우, 접수증(receipt notices)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한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I-751과 I-829의 프로세싱 타임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I-751 또는 I 829를 절차에 맞게 신청한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케이스가 계류(pending)중인 상태더라도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접수증은 소지한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최대 24개월 이후까지 지속적인 신분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9월 4일 이전 I-751나 I-829를 절차에 맞게 신청한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혹은 케이스가 계류중인 청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접수증도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이후 2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신분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계획인 조건부 영주권자는 출국 전 I-131(여행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국제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금번 조치는 EB5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자 신청자들의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친이민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배려만큼이나 I-829를 비롯한 이민 프로세싱의 빠른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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