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USCIS, 미국투자이민(EB-5) 최소투자금액 50만달러 결정에 항소 ㅡ90만 달러 회귀론 부상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8-25 14:02
조회
5704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일전에 미 이민국이 Behring 리저널센터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23일 이민국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누리에서는 지난 6월 22일 Behring 리저널센터와 USCIS 의 소송 결과 이민국이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액 90만달러 변경안이 포함된 ‘2019년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화 되면서,
결국 미국투자이민 TEA지역 최소투자비용이 50만달러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월 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 시기와 맞물리면서, 7일간의 미국투자이민 50만불 시대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이 간접투자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 시행중인 50만불 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시간 8월 23일 이민국이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EB-5 최소투자금액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민국이 승소하면 최소투자금액이 다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EB5 전문가들의 예측은 50만불 지속론과, 90만불 회귀론, 그리고 75만불 합의론으로 엇갈렸는데요,
이번 항소로 인해 90만달러 상향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75만달러로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이민국의 항소에 대해 리저널센터 연합단체는 ‘6월 Corley 판사의 판결은 정당했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단체는 ‘판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미국투자이민을 꿈꿀 수 있고, 실제로 50만불 신청 가능 기간 동안 EB-5 청원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의 승소, 혹은 두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을 내다 볼 때 5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번이 50만 달러로 미국영주권을 취득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예비 신청자들에게 자금 출처 증빙은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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